국방부 장관도 발사허가권 가진다
국방부 장관도 발사허가권 가진다
매일 태양 1개만큼 물질 빨아들이는 초거대 퀘이사 포착
민간 기업이 우주발사체 사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방식이 건별 허가에서 면허제도로 바뀐다
또 국방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국내에서 우주발사체를 쏘려면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나로호나 누리호를 발사할 때는 이런 건별 허가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우주발사체 시장에 뛰어들면서 발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건별 허가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우주 기업 중에서는 이노스페이스가 지난해 브라질 아우칸타라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고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는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발사장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1년에 144회나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한다.
갈수록 발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건별 허가 방식 대신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발사면허는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를 하는 경우에 발급된다. 면허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재정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발사면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국방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도 정리됐다.
지난 2022년 12월 국방부는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당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예고 없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준궤도발사체 발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이 우주발사체 시장에 뛰어들면서 발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건별 허가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고위급협의체를 통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에 대한 대상과 절차
기준을 협의했고, 국방 우주발사체에 한해 국방부 장관에게 발사허가 권한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