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원 62세 명문화 출연연 정년 연장 효과 확대

우수연구원 62세 명문화 출연연 정년 연장 효과 확대

우수연구원 62세 명문화 출연연 정년 연장 효과 확대

우수연구원 62세 명문화 출연연 정년 연장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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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가운데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한해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우수연구원’ 제도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수연구원은 출연연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년이 남은 58~60세 연구자도

우수연구원에 선정해 실제 정년 연장 혜택을 보는 우수연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정년이 지난 ’62세 이상’으로 우수연구원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년 이전에 우수연구원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정원에 포함하는 시점은 62세로 통일해 정년이 되지 않은 연구자가 우수연구원 정원을 잡아먹는 일을 없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그만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더 많은 연구자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논문, 특허, 기술료 같은 실적이 뛰어나고 연구 성과가 좋은 출연연 연구자를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10% 이내에서 우수연구원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출연연 마다 우수연구원을 선정하는 시기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출연연은 61세 정년 직전에 뽑기도 하고, 어떤 곳은 58세에 뽑기도 했다.

문제는 우수연구원에 선정하면 ‘정원 10%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정년이 아직 몇 년 남은 연구자까지 우수연구원 정원에 포함된 것이다.

NST 관계자는 “우수연구원 제도는 출연연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년이 몇 년 남은 연구자가 우수연구원 정원을 차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출연연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제17조 3항에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우수연구원의 기준을 ’62세 이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기관별로 우수연구원을 자유롭게 선발하되 ‘정원의 10% 이내’에 포함되는 시점은 62세로 통일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정년 연장 수혜를 보는 우수연구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출연연별로 매년 2~3명 정도 우수연구원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NST는 장기적으로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 자체를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 정년은 원래 65세였지만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발 경제위기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61세로 낮아졌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 정년 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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