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약인 줄 알았는데 이선균 지드래곤 적용 혐의 다른 이유
같은 마약인 줄 알았는데 이선균 지드래곤 적용 혐의 다른 이유
배우 이선균(48)씨와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적용된 항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는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처벌수위 마약>향정>대마 순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마리화나)를 떠올리지만, 이는 사실 일부에 그친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약리작용과 중독성, 위해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마약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과 여기에서 추출 합성한 모르핀(헤로인)과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크랙(crack) 등이 마약에 속한다.
아편과 코카인 계열의 ‘마약’은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헤로인 등 마약을 고의로 투약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는 뜻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됐으나,
의존성이나 중독성 때문에 규제하는 약물인데, 그 범위가 넓어서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고, 처벌 수위도 다르다.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트암페타민과 클럽 약물로 불리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다졸람, 졸피뎀, 펜터민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미다졸람과 졸피뎀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마취제이고,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쓰인다.
대마는 대마초(마리화나)와 대마초를 압축한 해시시로 나뉜다.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면제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을 투약한 경우에 ‘나는 마약인지 몰랐다’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중독성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
마약은 우리 뇌의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각성제(흥분제) 계열과 안정제(억제제) 계열으로 구분한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 모르핀(헤로인) 등은 신경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만드는 신경안정제 계통이다.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추출한 물질이고, 헤로인(heroin)은 모르핀에 무수소탄 아세트 등을 화학 처리한 물질이다.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할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독되면 하루만 약을 먹지 않거나, 양을 줄여도 지속적인 눈물 콧물에 오한을 느끼고, 구토 발한 발열 설사 심하면 환각을 본다.
모르핀의 경우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은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으로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