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테라 美 수출

맥주 테라 美 수출 위기 하이트진로 개인발명가에 발목

맥주 테라 美 수출 위기 하이트진로 개인발명가에 발목

맥주 테라 美 수출 위기 하이트진로 개인발명가에 발목

제우스의 번개는 우주産 위로도 올라간다

하이트진로(23,150원 ▼ 50 -0.22%)의 맥주 테라의 상징인 회오리병이 특허분쟁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테라의 회오리 병이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엔 한국에서 미국으로 격전지가 옮겨갈 전망이다.

15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미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업 ‘오션토모(Ocean Tomo)’는 지난달 17일부터 회오리병 관련 특허권에 대한 경매를 시작했다.

특허권자는 한국인 A씨로, 2008년 회오리병을 발명해 미국에 특허 3건을 출원했다. 이 중 특허 2건은 등록됐고, 1건은 출원 상태다.

오션토모는 해당 특허에 대해 병 내부 주위로 확장되는 나선형 모양의 병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회오리병은 내부액체의 흐름을 제어해 위험한 분출을 제어하는 원리다.

병을 비틀고 압축해 부피를 줄여 매립지나 재활용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허의 청구범위는 맥주·포도주 같은 주류와 물·탄산음료·스포츠음료 등으로,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소재 병이 모두 포함된다.

경매에는 총 48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회오리병 관련 특허를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대거 입찰에 나섰다.

이미 출시한 제품들이 A씨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은 특허침해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회오리병 특허권 확보에 나섰다.

오션토모도 업계 상황을 고려해 회오리병 특허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의 내·외부 전문가들의 가치평가를 거쳤다.

이후 해당 특허가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경매에 착수한 것이다.

입찰에는 카스를 생산하는 OB맥주의 모회사이자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인베브는 자회사 사브밀러(SABMiller)의 맥주 ‘밀러 라이트’가 A씨의 특허에 가로막혀 회오리병 제작을 중단한 바 있다.

사브밀러는 유리병 제조기업 오웬스-일리노이스(Owens-Illinois)로부터 맥주병을 납품받았는데, 회오리병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없어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다.

AB인베브는 최근 미국 내 성소수자 마케팅 실패로 주가가 한동안 폭락한 만큼, 회오리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단된 회오리병 제품 제조·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다른 회오리병 제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부터 미국에 테라를 수출한 하이트진로도 이번 특허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회오리병을 두고 국내에서 한 차례 특허분쟁을 겪었다.

한국에도 회오리병 특허를 등록한 A씨가 테라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2019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A씨의 특허는 병 속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하도록 디자인했고 테라는 병의 심미감을 위해 회오리 모양으로 디자인해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A씨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 판결까지 내렸다. 이 판결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21년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양상은 한국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특허업계는 보고 있다.

A씨가 한국에 등록한 특허는 단 1건으로, 청구항이 5개에 불과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반면 미국에는 특허 2건이 등록됐고 1건이 출원됐는데, 청구항이 18~20개여서 권리 범위도 넓고 구체적이다.

오션토모는 앞서 벌어진 한국 특허분쟁에 따라 이번 경매에 하이트진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세웠다.

전문가도 미국 특허분쟁에서 한국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성탁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변리사는 “한국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다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청구항이나 관련 법리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이 특허에 대해 더 보호적이기 때문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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