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장남 미국서 마리화나 사용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장남 미국서 마리화나 사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 회피 의혹이 대마초(마리화나) 문제로 번졌다.
유 후보자 장남이 미국에서 입원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현지 의사가 작성한 ‘전원 소견서’ 요약본에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원 소견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유 후보자의 장남이 입원하게 된 이유가 질병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사가 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면 낙마 사유”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전원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입원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현지에서 건강이 급히 악화돼 입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날 공개된 소견서는 개인 정보 문제로 질병명과 일부 내용이 가려져 있으나, 환자가 마리화나를 간헐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견서에는 “그(유 후보자 장남)는 짧은 기간 간헐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했다. 다른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과방위에서는 장남의 입원 사유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다른 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입원 이유가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건물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차가 왔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함께 왔다”며 “소견서에 나온 내용과 입원 사유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이 어떤 용도로 대마초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일부 주에서 대마초의 기호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당시는 합법화된 주가 없던 시기다.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논란은 유 후보자 장남의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국외 불법 체류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2월 중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유학과 단기 여행을 이유로 합법적인 연기를 했으나 2013년에는 연기 사유가 없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이후에는 질병을 이유로 검사를 연기하다가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다.
유 후보자는 당시 “유학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가 개인 건강 문제를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다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6시쯤 비공개 회의를 선언했으나 대마초 관련 내용이 불거지면서 다시 공개 회의로 전환했다.